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지난해 7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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