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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후.. | 17/06/25 14:10 | 추천 69 | 조회 1560

▶ 화물차 덮개 이성님보소 님 보시오.. +293 [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25579

 

먼저 "이성님보소" 님께서 올려주신 글중에

오늘 아침 자삭하신 글이 있었죠?

 

이미 님의 닉네임을 표기 하였기에

블라인드 처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님이 올리신 글 입니다.

 

제목은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위 님의 글에 아래와 같이 답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자삭을 하셨더군요.

 

저는 이미 자삭을 할거라 예상을 했고

 

여태 님의 글을 조회해본결과 ..

6월24일에도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더군요.

 

 

 

 

 

위 게시글에 답글 주신분이 몇분 계셨습니다.

그중에 한분의 답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답글주신 로***표 님 말씀대로.

사진을 보면 적재함 문짝이 휘어질정도로

바를 당겨 고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햄보칼수없어 님께서 게시하신

"대형트럭 차주입니다. 한번씩 읽어주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2125

 

라는 게시글에 해주신

이성님보소 님의 답글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말씀 드렸죠?

윙바디가 뭔지 아시냐고요..

 

윙바디 차량에 덮개를 하라고 한 님의 답글에

제가 쓴 답글입니다.

 

 

 

 

 

이성님보소님은

위와 같이 아주 지식인인양  답글을 달아 주셨네요..

달린 입 또한 犬밥 만 드시고 살아오셨는지..

말씀이 犬 처럼 들리기도하네요..

 

이성님보소 님은 교로교통법 제 39조 3항을 알고 계십니까?

님이 하신 답글에는 제 39조 4항 이라고 하셨네요.

 

 

제가 도로교통법 제 39조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 

 

위..제39조 3항에 따르면..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덮개를 씌우고 묶어서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게 아닙니다.

 

덮개를 씌우거나.. 혹은 묶어서.. 라는 말입니다.

(덮개를 씌워야 하는 차량: 자갈.모래.혹은 묶을 수 없는화물 적재차량)

단단히 묶을 수 없으니 덮개를 해야겠죠.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차량: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단단히 묶을 수 있는차량)

단단히 묶여만 있다면 덮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위 답글중..

"적재물과  또한 때와 장소에 따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덮개를 하지 않더라도 화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서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야 하겠죠.

 

물론,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화물차량에 한하여 반드시 덮개를 해야 합니다.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입니다.

 

윙바디 화물트럭과

컨테이너 화물차량이 덮개를 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이렇게 긴글을 쓰는 이유는

이성님보소 님의 현실적이지 아니한 경우로

 

안하무인격(眼下無人格)의 답글로 인하여

제 마음이 상당히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충고로 한 말씀 드리자면

비록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지만

자신부터 제대로 지킬것은 지켜가면서

인성이 제대로 되었을때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참, 한가지 빠졌네요.

위 사진 중  지난 6월 24일 게시한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이란 제목으로

국민 신문고 신고를 하셨다면서요?

 

관할 경찰서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었겠군요

어떤 답변이 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답변이 오게 되면 반드시 후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화물차량들이 덮개를 하고 운행을 하던지 하겠죠.

 

이성님보소 님..

꼭 ~!!  신고후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글과 상관 없으신 모든 유저분들께는

죄송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교사블 게시판인 만큼.. 드릴 말씀은

늘~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시란 말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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