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소방청은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제거하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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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굿!!
캬~이거좋다~!!!!!
ㅊㅊ
굿 초이스
브라보!
이런게 법이지 다들조심
소방청은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제거하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정상적 차주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놨는데 그 차가 훼손되면 손해보상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이것도 되면 좋겠다.
저런
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