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뇌스캔,MRI등등의 의료기기들은 전자기기라서 직구규제범위내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미국제/일본제로 신규기기가 나오면 의료기기는 내부부품이나 주요기술은
제조사내부만 알고있거나 따로찍는 공장이 있어서 기기자체 직구하는경우가많은데
이게 금지에걸리는순간 수리나 수입자체가 막히고
국내 제조사에서. 당연히 제조불가능한 기밀이기때문에 해당부품을 만들수는 없을것
당연히 이걸 수리받는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당장은몰라도 기기를 바꿔야한다하면 국내에선 더이상 못구하거나 신형기기를 못들여버리면 해당검사를 해외에서 해야하거나 해외못가면 그냥죽거나(....)하란소리다
그래 고위층은 해외로 진료받는다 이거지?
댓글(7)
사업자는 제외하겠지 뭐
사업자제외하면 회피할방법이 많아질거같은데...
결국 피해는 국민만. . . .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고 저지른 일은 아니라서 일 터지고 난 후에 우리 시행령 잘못 아니다 시전할듯
사업자 제외면 ㄹㅇ 명목뿐인 규제라...
사업자 제하면 오히려 보따리들만 신날걸
의료 기구는 따로 받는다고 한거같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