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촌트리지아 일반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아파트로 2,417세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원 1,308세대 일반분양 913세대, 임대 196세대로 24.08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조합에서 운영하던 네이버카페 “평트톡”을 통하여 입주박람회 주관사 및 일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법무법인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입주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다 득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과는 첨예하게 반대되는 상황으로, 이를 인지한 입주민들이 카페 내 댓글을 통하여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투표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해달라 요청을 하였고, 요청한 입주민들을 카페에서 강퇴시켰습니다. 또한, 일반 분양자의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조합과는 업무의 연관성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명백한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해 월권을행사하고 있습니다.
강퇴 당한 입주예정자들은 서로 교류할 공간이 없어 네이버카페 “평촌트리지아 입주예정자모임”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고 입주예정자들이 가입하여 서로 아파트에 관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아파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특정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카페 운영자인 저를 상표권 위반 및 업무방해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조합은 입주 및 일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고, 이는 입주민의 의사에 따른 선택임에도 조합 직원을 내세워 현재 조합에서 운영중인 네이버카페 ‘평트톡’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민을 강퇴시키는 행위를 벌였고 강퇴당한 입주민은 집단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입주박람회 또한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여러차례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재건축(재가발)아파트의 경우 입주 이후에도 조합에서 이전고시(토지정리)전까지는 개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아파트집단담보대출을 통해서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입주민들은 잔금을 낼 수가 없고 그럼 전 재산을 투자한 아파트를 잃게 되는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겁니다.
개인 혼자서는 집단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를 구성해야만 대출협의 및 집단등기 처리가 가능하고 입주의 편의성을 위한 박람회도 개최할 수 있기에 입주민 협의회를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조롱이라도 하듯 아파트 이름 상표권을 운운하며 저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 수의계약한 법무법인 및 입주박람회 주관사가 무엇이길래 입주민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것인가요?
처음부터 조합은 수의계약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상은 조합이 선두에서 업무처리를 하며, 수의계약한 입주박람회 업체 일감을 몰아주기위해 저희가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일이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입주박람회 진행은 조합의 업무도 아닐뿐더러 입주민들이 단체로 공동구매를 통하여 입주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행사인데 이 주관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왜 조합의 업무방해 인가요?
심지어 조합 직원은 조합의 지위를 이용하여알게 된 조합원 연락처로 190명에 달하는 카카오톡방을 비밀리에 만들어 제 분양받은 동호수를 공개하고 제가 카페운영을 통하여 무엇인가 개인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저를 범죄자인 양 만들어그들로 하여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있으며, 조합의 전화로 제 회사의 직통번호로 전화하여 제 이름과 목소리만 듣고 끊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 후 저 카카오톡방에 있던 누군가가 저를 오해하여 저의 집으로 쫓아와 해코지라도 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가요? 이런 강제와 억압과 협박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만 안양시는 단 한 번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선 분양 아파트의 특성상 집을 미리 보는 것이 아닌 분양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2~3년 후에 집을 확인 가능하다는 불합리함 때문에 아파트마다 입주예정자들이커뮤니티를 만들어 정보공유를 하는 것은 당연시되어 온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상표권 침해로 입주예정자를 고소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면 현재 선분양으로 건축 중인 전국의 수천 건의 아파트들도 다 입주민들을 상표권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과연 공정거래가 맞는건가요?
수차례 조합과 시공사에 대화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으며, 안양시 또한 지난 4개월간 수십 번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조합 대리인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조합의 이런 갑질에 분양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대체 나라는 왜 있는 겁니까?
이 글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 주세요...널리 퍼트려 안양시에서는 눈감고 감추어주고 있는 조합의 불합리함을 상위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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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조합아파트에서 일분까지 갔으면
조합원들 추분 엄청 들어갔을꺼고
조합원들보다 일분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더싼경우도 생길수있음
그러니 조합은 저많은 조합원들 손해 덜보고 해산 해야하니
어떻게던 수익을 내서 매까주야되쥬
꼭 이런거 중간에서 이득 볼라는 똥파리들 엄청 꼬이든대..
중개사라든가 업체라든가
여튼 조합 아파트는 하는게 아님
유경험자로서..
1.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업무, 경쟁입찰안하고, 수의계약맺었다.
2. 경쟁입찰 요구하자 카페 커뮤니티에서 탈퇴당했다.
3. 내가 빌런이라고 소문낸다.
내용을 읽어본 바, 이렇게 요약되는군우~
1. 논란은 되지만 위법은 아닌걸로 알아우~ 이유없다애우~
2. 탈퇴복구원하믄 개인소송 ㄱㄱ
3. 이거 역시 개인송사로 해결 ㄱㄱ
이럴때 쓰라고 방송국 고발프로그램이 있는겁니다.
이래서 조합원아파트는 거르라고 하나봅니다..
이건 재개발조합이고
매번 문제생기는건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고소장 읽어봤는데 문제도 안되는 내용으로 고소했네요. 조합에서 사람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한 듯 합니다.
소유권이전업무를 하라고 하는데서 안해서 문제가 생긴거네요~~
지주택은 쳐다도 보지말라 배웠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저런 조합이 어디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