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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Wh.. | 24/05/10 01:22 | 추천 31 | 조회 1563

<영상포함>7살 여자아이가 80살넘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 +147 [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39960

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클량에서 눈팅하던 회원입니다. 

클량 모공을 눈팅하다가, 보배 글중에 7세 여자아이가 80살 넘은 노인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곤경에 처했다는 글을 읽고,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도저히 공분을 참을수가 없어 보배에 원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글의 글쓴이가, 신입 회원에 CCTV 영상등 증거자료가 없어 보배형님들의 화력지원을 못받는것같아

해당 글쓴이님께 영상을 공유받아 가게를 특정할수있는 영역과, 따님과 가해자를 모자이크처리후 영상을 게시합니다.

(글쓴이님과 협의는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보배는 눈팅만하고있어, 신규 아이디를 생성하여 글을 작성하였으며, 보배형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덜 오해하실수있도록

원 활동 커뮤니티인 클리앙 닉네임으로 아이디를 생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싶이.. 클량이 요새 많이 아픈상태라 보배형님들의 많은 화력지원 부탁드립니다.

원글 링크 : https://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82484

 

-- 7줄 요약 --

1. 2023 년 12월 30일 80대 노인이 글쓴이분 가게에 방문 (음주) 
2. 손님이 나간후 아이가 “엄마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가슴을 만지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 라고 글쓴이님께 전달
3. CCTV 확인결과 첨부된 CCTV 처럼 단순 토닥토닥이 아닌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심하게 만짐을 확인
4. 경찰에 신고 함, 해당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
5. 경찰에선 해당 가해자가 지근거리 ( 가게에서 600여 m 이내 거주) 에 있는점, 미취학 아동일 점을 고려 구속영장 신청
6. 2024년 5월 8일 오후, 가해자가 고령에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7. 피해자는 딸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의 빠른 사회적 격리와 엄중한 처벌만을 원함

 

원글쓴이님의  글을 첨부합니다. --------------------------------------------------------------

작년 1230일 딸아이에게 수치스럽고 더러운일이 생겼습니다

80도 넘은 노인이 아이를 여기저기 만지는 성추행 사건요

아이 방학에 이른아침 아이와 밥을 먹고있던중 오픈시간도 안되

동네 어르신이 가게 방문했습니다 동네가 좁다보니 일면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맥주 4~5병을 두세시간 드셨네요

아이와 노인은 등을 지고 먹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다먹고 장사준비를 하고있었고 아이는 노인과 등진상태로 계속밥을 먹고있었죠

그리고 노인이 나가고 아이가 저에게 하는말이

엄마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가슴을 만지는데 기분이 되게 나빳어라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쁘다 궁댕이좀 토닥였는가보다 .. 생각은 했지만 아이말을 무시할순 없어

씨씨티비를 돌려봤습니다

가슴 엉덩이 등짝 허벅지 할거없이 다 만지고 주무르고 비비고 하더군요

경악을 하고 바로 신고 했습니다

10세 미만 성추행 ..

아이는 방학기간이고 입학을 앞둔상태라 가게에 와있어야될 시간이 많고 그노인은

동네사람이라 마주칠 가능성이 200% 가게와 그노인의 집 거리 경찰말로 630m의거리

말그대로 엎어지면 코닿을 거리입니다

아이는 가게문 열었다가 노인이 보이면 문을 닫고 숨어버리고

저는 나가지 못하게 말리며 3월까지 버텼죠

그렇게 3월 그 노인이 저와 경찰관 두분을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가게로 찾아오는 2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젖도 없는데 젖만졌다고 하냐 ” “사기꾼년아 돈뜯어가려고 하냐” “가만안두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갔네여

제가 신고해서 경찰한테...끌려나갔지요

그리고 저는 사과한마디 듣지못하고 무고죄로 신고 당했습니다

전과가 다수 있는 노인이라 법을 잘안다더니 그것도 아니였나봅니다

전 불기소.

2차사건 보복위력행사?로 5월 5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 형사님이 제가 불안해하고

아이가 위험해보이니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해주셨으나.

고령.거주지가 확실하여 도주의우려가 없으며 재범의 가능성도 희박할것이라는

판사님 구속영장기각!! 5월 8일 오후 나옴

엎어지면 코닿는 피해자와 피의자 630m의거리 미성년 그것도 10세미만 이제 8살되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동네에선 저는 아이 앞세워 돈뜯으려는 사기꾼이 되었고

무고죄로 신고까지 하는 뻔뻔한 노인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12월 30일 천안 서북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형사님의 빠른대처로 충남경찰청으로 인계가되어

빠른처리로 2월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아직 검찰청 검사실에서 검토중입니다

오늘9일 검사실로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있지만 전혀 도움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혼자 일을 키워 공론화를 하는수밖에 없다 판단되어 창피함을 무릎쓰고 글을 씁니다

지금 사건반장에 제보한 상태이고 온 방송사에 다 넣으려합니다

국선변호사나 아이 심리조서 했던 센터에서 사건이 경미하다

노령이다 초범이다.란이유로 실형을 받지 않을 얘기들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알고있습니다

피해자에겐 가혹하다는

술을 마셔서 심리상태가... 노령이여서 혜택이 많지만 피해자에겐

그어떤 혜택도 없다는 걸....알고있습니다

저는 지금 없던 빚이 천만원이 넘게 늘고있는상태이지만 저녁장사는 아예 포기하며

직장인분들 식사만 드리고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알고계실겁니다

술을 팔아야 돈이된다는... 아이도 이달 20일부터 심리치료가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정서검사가 좋지않게 나오고있어 상담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저는 아이를 가게로 불러올 수 없어 동네에선 아동방임으로 신고 당할분위기이고

엄마가 식당을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떼우는중이며 배달로 보내기엔 집이 멀고

빚이 늘다보니 편의점 도시락을 먹이고 있네요

왜 저에겐 이렇게 가혹할까요 왜 우리아이는 저러고 혼자있어야 될까요

피의자는 떳떳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소리지르고 다니고 바로 옆가게로 술마시러 다니고 하는데 왜 저희만 누차 피해를 보고있어야 하나요??언제까지요?? 판사님이 제대로 벌은 내려줄까요??

심지어 가게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끝날지 모르기에... 앞으로 최소 1년이나 걸린다네여

 

다른건 원하지 않습니다 빠른 처리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가 되야할 상황

죄에 합당한 처벌 (실형 원합니다 최소 3년이상 그럼 아이가 그할아버지를 보고 무서워 하진 않을꺼같단 제생각입니다이 두가지뿐입니다

이게 공론화 한다고 될까싶기도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전 엄마니까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널리 널리 퍼트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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