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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08 02:00 | 추천 0 | 조회 58

검찰,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허위로 인용하다가 들통. +5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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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XXX로 표시된 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칭하는 '위 어르신'이 아니라 '위례신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취록에 적혀 있는 "XXX들이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이어왔다.

앞서 검찰은 'XXX' 부분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지칭하는 '위 어르신'이라면서 위례 개발사업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개발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2분여 길이 음성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해당 녹취록은 2013년 8월30일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로 '민간업자 원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한 말을 정 회계사에게 전달하는 상황이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XXX들이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공사) 직원들도 너(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서류 다 줘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라"고 적혀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XXX는 '위 어르신'이라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을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파일 검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남 변호사는 이날 해당 부분을 듣자마자 "다 들었다.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게"라며 "이 전체가 '위례신도시'라는 워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확인차 해당 부분 녹취록을 PPT에 띄우고 반복 청취했다. 다만 이번 녹음파일 청취는 증거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증인신문 과정 일부로서 "증인(남욱)이 그렇게('위례신도시'라고) 했다고만 기재해달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앞선 주신문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수장 격인 김만배 씨가 남 변호사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수사 초반 이 대표에 유리하게 진술한 것인지 묻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19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됐는데 직후 JTBC와 최초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천하동인 1호 '그분'은 이 대표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님께서 (성남시장 재선) 당선이 되시면 조용해질 거다"라며 "그러니까 제가 JTBC에 인터뷰해서 문제 됐던 내용을 정리해서 번복하라. 대통령이 되시면 조용해질 거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춰서 입장을 정리하라고 김 씨가 말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 1년여 뒤 기간 만료로 풀려난 후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김 씨 통해 들어서 알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오는 14일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관련 뇌물 혐의 부분 심리에 들어간다. 공동 피고인인 정 전 실장과 분리해 진행하기로 해 이 대표는 차회 기일부터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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