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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L.. | 24/04/24 09:03 | 추천 0 | 조회 943

임신 숨긴 채 입사하더니…40일 만 “출산휴가 쓸게요 +264 [13]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44450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직원이 40일만에 갑자기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입사 40일 차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 휴가 쓴다고 연락했다”며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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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6월 1일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 승인 부탁드린다”며 “다른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 번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가지실까봐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이어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 심문회의까지 가서 합의금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된 부분 이해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출산 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 출산 휴가를 신청하겠다는 직원은 “4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이고 7월21일부터 복귀할 수 있다”며 “사람 구하는데 시간 필요하시면 출산 휴가 시작 시기를 늦추고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며 “저번에 평일 매출 줄어서 한가하다며 평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저와 사장님께 잘된 선택 아닐까 싶다”고 썼다.

이 직원은 또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되는데 그러시진 안겠죠?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 할 의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출산휴가 90일 임금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나에게 지급 의무 없다. 오히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관련 자료를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요구에 A씨는 ‘반협박’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토요일 오후에 연락해서 어디에도 상담받거나 알아볼 수 없었다”며 “오늘에서야 담당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에게 연락했는데 다들 내가 당한 거라고 하더라. 아주 질 나쁜 분한테 걸렸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분은 돈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고, 전 직장에서도 이런 일로 합의금 뜯어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더욱 축하받을 일이지만 이런 식이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줄 수 있냐”며 향후 90일 출산 휴가 이후 입사 180일 채워서 육아휴직도 사용하려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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