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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의료광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의료광고에 위배되는건가요? 어떤 부분이 위배 되는지요?
저도 궁금 합니다 뭐 위배되는 점이 있다면 내리겠습니다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저는 저의 변호사와 상의해서 의료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를 념두에 두고 올리는 글입니다만
만약 방면 공무원꼐서 이글이 의료광고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 하신다면 저희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실 의향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미친놈이네 결혼한 아줌마를 들먹이면서 무슨 말을 하는거야
이 아자씨도 점점 오락실마스터화 되어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