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날 19시3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전원일치로 파면돼 3월12일 18시56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직무정지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올해 1월1일부터 3월12일 파면돼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70일간 청와대에 머물며 특수활동비 약 35억을 쓴 셈이다.
다시 말해 박 전 대통령이 70일간 하루에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의미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를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http://v.media.daum.net/v/20170526110716584
이 여편네는 끝까지 추접스럽게 해처먹었네
나한테 5만원만 줬으면 욕이라도 덜 먹었을 텐데
어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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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5)
빼돌리고...알바비 주느라...탕진~~~ 수사해서 환수해야 함...국민의 돈을 멋대로 쓴죄!....
ㅅㅂ변호사비가 맞나봐 그걸기회라고 변호사새끼들 세금 처묵처묵
저런걸 대통령이라고 뽑은 사람들 정말 반성 좀 하세요!!!
박사모 관제데모 비용이겠죠
벌금형 때려서 국고환수해야됩니다
에라이 썩을. 퉤!!!!!!
한번도 노동이란것을 통해 지손으로
돈이라는것을 벌어본 적이 없는년
국민들 돈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리니지 5집행검이 닭거였군..
찾아보면 고산병약 콘테이너로 사재기했을듯. .
이씨발년 돈 다뺏어서 국고에 환수해야함
아..진짜 면상 후려치고싶다...
역시 그 선동 무리들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힘은...언제나...돈의 위력이지..허허..지돈이 아니라 국민세금을 가지고 저 지랄을 했고만..허허...다 강제 추징해야하는거 아녀~!!!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