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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낙수효과가 개소리인게 또 증명되었군요. 앞으로 아버지한테 받을재산도 아닌 자기이름으로 된 재산만 500억이 넘는 조현아가 자기재산 이자값도 안되는 돈 기어코 더 긇어모으겠다고 커피집까지 여는게 현실이죠. 평범한 사람이 운영했다면 한가정이 충분히 먹고 살면서 소비로인해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할 커피집의 수익이 은행금고에서 잠자다가 몇십년뒤 세금 덜 내기위한 주식승계 자금이 되어 내부거래로 덧없이 쓰일겁니다. 국가경제는 저 돈때문에 받을수 있던 세금마저도 못받겠지요. 기업이 돈을 모으는건 다수의 주주에게 배당을 통해 수익을 분산시킬수라도 있지만, 일개 개인이 자신이 평생 쓰지도 못할돈을 모으는건 자본주의 체제를 좀먹기만 합니다.
원래 보통기업에서 본직종말고 부업하다 걸림 짤리지않음?
할거면 다른데에다 하기라도 하지. 꼭 저기다가 했어야 했냐.
월평균 매출이 2천만원? 하루 매출이겠지...............
일반적인 경우면 월 매출 2천만원이 그렇게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정도? 아래 기사를 보면 월 2천 매출이 손익분기점이라네요.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5553.html#cb 저 좋은 목이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월세가 더 비쌀테니 손익분기점도 같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조조자매라면 월세도 해피하게 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건물주에게 월세 내는지, 그 월세에 탈세 는 안하는지 감사해 봐야 할 듯한데요.
다른데 같으면 그러려니 할텐데 한진이 그랬다니깐 이디야에서만 사먹게하려는 개수작같네요
CEO라고 해도 회사의 자산을 개인의 이득을 위해 운용하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를 냈는지 안냈는지부터 확인 해봐야 할꺼같네요. 회사건물을 본인것처럼 이용하는데 과연 본인것에 임대료를 냈을까 싶기도...
임대료 안받고 입점시킨게 아닌 이상 배임죄 증명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배임죄 증명 못함'과 '이건 합법임' 사이에는 제법 큰 갭이 있지 않나요?
배임죄 증명을 못한다 = 주주들에게 손해 끼친게 없다 = 합법입니다 손해끼친게 있다면 불법이겠죠 저 커피숍들 얘기 2014년즈음 골목상권침해가 빅 이슈여서 삼성가에서 아티제 팔아버릴 때부터 꾸준히 나왔었고 땅콩회항 당시에도 얘기 나왔는데 여태 못건드렸어요 단순 가맹점주 털어봤자 나올게 없거든요
배임죄 증명을 못한다 = 주주들에게 손해 끼친 게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배임죄 증명은 못한다 =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증명할 수 없다 이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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