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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고 하네요!
하이고.. 이게 정상 모자이크지..
http://m.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245 아마 이번사건에만 한정... 앞으로도 쭉 공개했으먼
MOVE_HUMORBEST/1471674
대통령 잘뽑아 놓으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으와 진짜 속 시원하네
증거도 있고 혐의 인정이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확실하다면 얼굴공개는 찬성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둘째치고 관련 공무자 (경찰, 증인등)의 신상보호좀 강력해졌으면!!! 경찰분들 모자이크하니까 쓸데없이 눈이가지도 않고 신상도 안전한거같고 좋네요
대통령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애초에 공개수배 했던 인물인데 모자이크를 할까요? 무조건 갖다붙이기좀 안했으면 하네요 강력범죄의 경우 과거에도 얼굴공개는 있었구요 우리 강호순 얼굴 다 알잖아요? 그때 문대통령 재임 아니었거든요
이거 무슨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자체 심의 거치는거 같더라고요
범죄자공개 경찰관모자이크 이게 정상이죠
MOVE_BESTOFBEST/352226
왜 이런 글에까지 대통령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