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체인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 문구를 넣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 1개의 음료만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처음 약속한 음료를 구매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229만3천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이뤄졌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는 것이다.
A씨는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거의 매일 스타벅스를 이용했는데, 이번 일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 6천300원을 기준으로 364일 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 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메리트 최수진 변호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낼지, 보상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A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는 총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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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헐 양아치...
MOVE_HUMORBEST/1442989
저 변호사님이 베라 사은품 소송으로 유명한 그분이시라던데..
일단 100명이나 뽑은걸로 봐선 진짜 잘못 올린게 맞는거같긴 하지만... 모집기간중에 재공지하는거라면 몰라도 이미 당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변경하는건 양아치죠 ㅋㅋ
스타벅스 대기업이지만 정말 찌질해요... 한 타입의 텀블러를 입구쪽에 음료 및 이물질이 들어갈 수 밖에 없게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해두고도 문제 없다며 리콜은커녕 문제제기도 안됐습니다. 근데 겉 디자인만 바꿔서 같은 타입의 텀블러가 다음 시즌에 또 나왔는데 입구 부분이 안그러도록 바뀌어나오더군요.
원래 음료만 먹을 값으로 다른걸 살수 있게되서 더 좋은걸까요....? 암튼 이벤트에서 말바꾸는 닝겐들은 탈탈털려야돼요
최수진 변호사죠 ㅎ 저도 이름이 낯익다해서 찾아보니 베스킨라빈스 사건때 그분인거 같더라구요 ㅎ
사과라는 것이 100잔은 안줘도 얼마는 주고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입 싹 닫고 있다가 고소미 먹은 것이 잘못이죠
1잔 무료엿는데 표기가 잘못 되어서 수정합니다 1년 무료입니다 햇으면 너도나도 찬양하고 초대박낫을텐데
최수진 변호사 베라 이벤트 소송으로 유명한 분 ㅋㅋ
명불허전 신세계벅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스타벅스 코리아 라고 써줘야 하는거 아닌가.. 누가보면 본사에서 그런줄 알겠네.. 신세계가 운영하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행태인데!!!
참 없어보이네요 버는돈에 비해서
MOVE_BESTOFBEST/336959
근데 당첨자 100명이면2억이넘네요 ㅋㅋ 이런이벤트 관심 없지만 쎄긴한거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