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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 | 24/03/29 21:59 | 추천 2 | 조회 334

양문석은 편법대출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89 [34]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37075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용도가 사업용이든 아니든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테니, 빌려주는 쪽에서 대출 용도가 뭔지는 그리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을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건 빌려준 담당자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했다고 징계먹을 수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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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 같은 걸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는데,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원금회수 정도로 끝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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