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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크 | 17/10/19 16:52 | 추천 42 | 조회 669

[피해구제신청 완료] 스노우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요구 (소보원 답변에 따라 행함) +122 [18]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camping&no=192188

스노우라인이 뽐뿌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아

피해구제신청에 적은 내용은 대략적으로만 보내드립니다.

 

어제 소비자보호원에 스노우라인을 고발했고,

오늘 '피해구제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양한 입증자료(스노우라인 공지, 출첵완료화면, 현재 게시판 현황 등)의 자료를

PPT 9장 분량으로 정리하여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혹시나, 해당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이나 쪽지로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PPT 보내드리겠습니다.

 

 

 

설아치.png

 

 

 

 

 

================ 피해구제신청내용 ===================

 

□ 제목 : 스노우라인의 허위 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요구

 

□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7.09.02 스노우라인 홈페이지(www.snowlinemall.com)에서

출석체크 이벤트를 확인하여 참여하기 시작 함.
10, 20, 30일 출석체크 완료자에 따라 제공되는 이벤트 경품이 달랐는데,
어떠한 조건없이 출석체크 완료 시 제공된다는 답변에 매일 알람까지 맞춰가며
이벤트 참여. 9/2~10/1 까지 30일 이벤트 참여 완료하여 ‘M3 큐브테이블’을
수령받을 수 있는 상황.
당초 업체에서는 10/11 일괄 출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이벤트 종료 3일
전, 갑자기 택배비 및 제세공과금을 내라는 공지가 뜸.
(해당 경품 판매가가 49,000원인 관계로 제세공과금 자체를 낼 필요가 없음)
소비자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석 연휴 이후인 10/16 재공지 하겠다고 했음.
10/16 재공지 내용은 ‘본인이 직접 지정점에 와서 수령해가야함. 대리수령 불가,
택배발송 불갗의 내용을 올림
전국에 60개 밖에 안되는 지정점을 회원이 알아서 찾아가야 하고 (지방 거주민은
수령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받지 못하게 하려는 업체 측 꼼수라고밖에
생각이 안됨) 회원들의 택배 발송 요구에도 그 어떠한 피드백이 없는 상황.

 

⑦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소비자의 문의, 반발글에 어떠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업체측 주장을
알 수 없는 상황.

 

⑧ 소비자 요구사항
[ V ]계약이행
- 당초 이벤트 시작일에 업체가 공지한 대로 ‘택배 발송’ 요구

※ 시간 순에 따른 입증 자료 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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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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