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ewbc.kr/news/view.php?...
http://the300.mt.co.kr/newsView.htm...
1)기초협의회:
지역과 연령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2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이면 당에 권리당원 모임을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일정 숫자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임을 형성하면 전국대의원과 지역대의원 선출 권한도 이 조직에 부여.
(기존에는 지역위원회 직능위원회·청년위원회·여성위원회 등 위원회마다 대의원 추천권이 부여)
2)평생당원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한 권리당원에게 평생당원의 지위를 부여해 선출직이나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선거인단에 자동 등록되거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부여
3)당의 합당과 해산은 물론 당 강령을 제정하고 재개정할 때 모든 당원의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4)당원소환권에 더해 발안권, 투표권, 토론권 등 직접민주주의의 4대 권리를 권리당원들에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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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합당 투표 좋네요!
감사합니다
권리당원으로서 당원권리를 제대로 쓸 수 있겠네요...
저도 소액이지만 권리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