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공제조합에서 억지주장하며 제과실10%있다합니다. - 상배방차보험사인 개인택시공제 조합에서 이번사고에있어
제과실이 10%있다면서 억지주장을하고있습니다.
사고경위:본인차량1차선직진중이었고 상배방차량 반대편
갑자기좌회전 비보호좌회전구간임.반대편차선도
파란불이었다하는데 파란불에 다른차가있음에도
좌회전을시도한다는게 의심스러움 상대방차택시
블랙박스확인못함.파란불확인후 직진하는중택시의
무리한좌회전으로 인하여 전혀예상도 못하고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가났습니다.
사고진행상황: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진술서 작성했고 현재병
원4일치료후 퇴원하고 대인합의는 봤습니다
과실비율이90:10이라고 상대방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말하는데 과연 제과실10%에
대한것은 납득할만한설명도 없고 판례상만말
하는데 정말 너무억울합니다.명확한답변부탁
드림니다.갑자기당한 사고에 정신적 육체적으
로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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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철수의하루
상대방이 적색신호에 좌회전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재판까지 안가고
10대0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세요
어차피 재판을 가도 1심에서 거의다 끝나는데
1심에서는 과실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판례상 비보호좌회전이 신호위반이 아닌 걸로 바뀐 이후
좌회전 차량이 먼저 교차로 진입한 이후 직진차량 무과실 나온 판례는 없습니다
기본과실도 8대2로 바뀌었구요
아무리 봐도 진입순간을 보면 3차로에서 진입하는 각인데요?
뭐 어찌되었든 2차로든 3차로든, 교차로 이용방법 위반, 차로 위반으로
상대방 과실 100% 물어야죠.
블박님에게 최대한 과실 물어봐야 전방주의의무 위반인데
좌측에서 갑자기 튀어들어오는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해도 추돌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사전방지가 가능한 상황이 될까요??
게다가 영상은 블박화각이고
블박운전자 시야는 블박보다 1초정도 뒤늦게
불법좌회전 차량을 인지한다고 봤을때 저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조건 상대방 100%네요
무조건 100:0 피해자
택시 신호위반아님? 개택100%+200%ㅋㅋ
게다가 확인해보니 해당도로는 80 제한 도로에서
70 정도로 달리신거면 과속도 아니고
윗분 말씀처럼 보이지도 않은 선진입 차로위반 차량을
미리 예견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금감원 넣으시거나 할때 '3차로 좌회전'이란걸 꼭 강조하세요!
상대방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및 차선 변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차로위반, 난폭운전(끼어들기 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와 장소 위반,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안전거리 확보 등 위반)등으로 몰아서 과실 100% 주장하시구요.
혹시 전방주의의무 위반으로 블박운전자님에게 과실물으려고 하면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4979&ref=4913&start=0&search_field=writer_id&search_keyword=ttahong2&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이 한문철 변호사님의 해석을 참고로 해서(익스플로러로 보세요, 크롬X)
본인에겐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세요.
개인이 주장하는 것과 변호사가 해석내린 것은 비중이 다르니까요.
블박님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3차로 좌회전차량(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님의 명쾌한 해석이 있습니다.
맞은 편 좌회전 대기 차량 때문에 직진 차 오는 게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2차로에서 좌회전했기 때문에 택시 과실 100% 나와야 정상이죠. 소송 결과야 판사 마음이지만. 시야 확보도 안 되는데 2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건 살인미수로밖에는 안 보이네요.
개택시 100잘못임 .
조금 빨리 가겠다고 얌체 운전하며 사고 내는 이런 운전 행태는
과실여부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100 과실 먹여야 함.
법규 위반한 차량에게 법이 왜 보호를 해줘야하는지...
100 : 0이죠.
좌회전차선에 있던차가 진입을했다면 과실을 논하겠지만 블박차가 정지선 진입전 가해차량이 교차로 진입을 할거라곤 예견을 못합니다. 1차선에서 들어온것도 아니고 2차선에서 차선위반으로 들어오는 차까지 신경쓸 필요가 있을까요?
예상으로 모범택시이므로 넘버에 문제가 있을소지가 있어 억지 과실 주장하는건 아닌지 예상해봅니다.
@철수의하루 어이없는 상대보험사네요 ...
글쓰니말대로 1차선비보호좌회전이 법대로 보호받는거지 3차선에서 좌회전해도 비보호좌회전으로 보호받나 ?? 아니그럼 왕복12차선도로에서 우측맨끝 6차선에서 비보호좌회전하고 과실10%있다 주장해보라하시죠 ..
힘내세요..
금감원 민원은 넣어보실 생각없으신지..
대인합의 아쉽내요
1.교차로 도착 직전 먼저 비보호좌회전 하는 차량 있음(비보호좌회전 교차로임을 인지)
2.시야확보 안됨 ->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시야확보 될 때 까지 속도를 충분히 줄여야 하나 그러지 못함.
저도 100:0 안나올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보호좌회전이 있는 교차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순간 비보호좌회전을 항상 염두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과실 잡힙니다. 8:2로 잡히지요.
그런데 상대가 차선위반 한 것 1 과실 더해서 9:1.
개인적으로는 소송가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문철변호사님도 앞에 시야가 가려졌으면 서행하여 주의하며 통과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