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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변견.. | 17/08/20 11:38 | 추천 70 | 조회 1630

횡단보도 위에 서야 한다고요? +397 [1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31262

아래  두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모습이

블박차량의 앞부분이 횡단보도 위에 걸치자 보행등이 들어옵니다.

 

보행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 사람이 인식을 하고 반응하는데 보통 1초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차량이 1초 동안에 더 굴러가서 속도가 낮으니 횡단보도 중간 정도에 정지를 할 겁니다.

 

그럼 두번째 사진의 상황에서 제동을 해야해요?

아니면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해요?

 

저 같으면 통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제동을 하면 차량이 횡단보도 중간에 딱 서게 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통과를 했다고 교통경찰관이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이라고 하면서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원을 끊었습니다.

 

이게 부당한 범칙금 부과이지, 정당한 부과라고요?

 

댓글을 보니 제 두뇌로는 당최 이해가 안가는 내용도 생각보다 많네요.

 

 

 

 

 

댓글에 문제의 장소가 정릉ic교차로라고 말해서

제가 방금(09:35경) 성북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범칙금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으로 가지말고
월요일에 성북경찰서 민원실로 와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월요일 성북경찰서 민원실에 갈때 준비물)
범칙금 납부 통고서
동영상
신분증 (아드님이 대신 갈때는 혹시 모르니 어머님 신분증도 같이 가져가세요)

꼭 민원실로 가셔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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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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