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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원준 | 17/07/27 12:50 | 추천 21 | 조회 718

쌍용 자동차 고객 대응 처사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어떡하죠?~~~ +280 [3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29018

 

5월11일에 쌍용 자동차 G4렉스턴 이라는 차량을 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쪽 브레이크에서 소음이 나서 수리 3번 받았는데도 소리가 났습니다.
그후 차량 교환해준다는 연락을 받았고 '교환 합의서'에 싸인을 하라는데
'비밀유지조항(교환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해서 갑에게 피해를 끼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때문에 기분 나빠서 싸인을 안하고 수리해서 타기로 했습니다.
그후에 쌍용 고객지원팀 000씨라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 비밀유지조항 없애줄테니 교환하자는 전화 왔었지만 그냥 교환 안했구요

그후 2차례 더 정비(총 5회)를 받았느데도 또 소리가 납니다

소비자원에서 3회이상 수리후 같은 증상 있으면 교환,환불이라는 법 있잖아요
더이상 못 고친다고 생각되서 교환받으려고 쌍용 고객지원팀 000씨라는 분과 통화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정비 사업소에 차를 입고시켜서 확인을 해야 한다더군요 "정비사업소 000부장이라는 분께 소리나는 영상 메세지로 보내드렸고 소리나는것 확인,인정 했습니다." 라고 해도 영상은 영상일뿐 입고 시켜서 확인 하라더군요  입고시켜서 확인하려면 또 이틀걸리는데 그럼 타고다닐 차량이라도 대차 해달라 해도 그럴수 없다하구요 답답해서 큰소리좀 냈더니 더 큰소리 치네요 자기는 상부에서 교환 지시 내려오면 교환절차만 진행하지 교환 결정은 안한다고 교환 받고 싶으면 정비소에서 진행하라 그리고 다시 교환 하더라고 비밀유지조항있는 교환합의서에 싸인 하지 않으면 교환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정비소 통화해도 정비소는 수리만 하는곳이지 소리나는것 확인해서 상부에 보고하는것은 없다고 하구요

고객지원팀에서는 정비소에서 확인하라 하고 정비소에서는 그런것 없다하는데
이런 상황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까요?

처음에 받았더 교환합의서 사진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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