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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까.. | 24/04/17 21:29 | 추천 62 | 조회 3641

양평고속도로 +2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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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여현정 양평군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모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최 의원은 녹취할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 의원이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양평군의회는 같은 해 9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내렸다.

당시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인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여 의원 징계에 찬성했는데,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그러자 여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부당한 제명 통보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법원에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징계결의무효확인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 의원 측은 군청 팀장과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여 의원이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의원으로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고 판시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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