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타파에서는 나경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입학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고 나경원은 반론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괄하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죄.
서 판사는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 중 나 의원 딸이 면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 의원이라고 언급한 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25여 분 지체된 점, 당시 한 면접위원이 나 의원 딸의 발언을 ‘장애로 인한 것으로 이해해주자’라고 다른 위원들에게 말한 점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고합니다. 서 판사는 “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라며 “부정입학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적은 거라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나경원 딸이 정말로 성신여대에 부정입학을 했는지를 확실히 파헤쳐서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최순실의 정유라 부정입학과 견주어서 나경원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는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국민들이 납득이 갈만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줬으면 합니다. 언론이 문을 열어 줬으니 그것을 경찰이 하건, 검찰이 하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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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성신여대 학생들은
자존심도 없는가?
-_-)
그 다운증후군 장애있다는 딸이 입학했다는 건가요?
면접도중에 본인 엄마가 나경원임을 밝혀서 면접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