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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442194)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옵저버무.. | 18/03/16 23:33 | 추천 105 | 조회 2330

새 차 인수 받으면 임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778 [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57026

탁송 오면 인수증에 싸인하는데

그거 싸인 안 해보신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 영맨이 바로 샾에 가져가서 작업 하고 등록해서 내일 가져다 준다 이카거든요


근데 참 거시기 한게 몇 천만원짜리 물건 사면서 하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덜렁 중고 만드는거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 비싼 물건이 하자 있는지 없는지 열흘정도 타보고 등록하라고 임시운행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에는 임시 운행 허가증도 줍니다.


이때 보험 가입 안 되어 있어도 운전 가능합니다.

단 사고 났을 시 개인 사비로 다 처리를 해야합니다.

불안하면 차대 번호 넣고 자동차 보험 넣고 보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보험 안 넣는다고 과태료나 뭐나 이런거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등록은 언제 필요 하느냐 등록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영맨들이 차 나오자 말자 보험등록해서 증서 달라고 하느냐

차 받고 임판 기간 없이 바로 등록 하려고 그러는거지요

등록해야 자기 앞으로 수당이 떨어지니....


차는 등록 되는 순간 빼박입니다. 중고로 취급되면서 다음 날 바로 팔려고해도 순간 가격 몇 백 훅 떨어집니다


영맨이 다 해주는게 좋은게 아닙니다

자기가 타보고 문제 없으면 그 때 차 가져가서 작업 하고 등록 부탁해도 됩니다.

무조건 해줍니다. 왜냐면 그 차 등록 해야 자기한테 수당 떨어 집니다.

그리고 등록도 꽁짜로 해주는거 아닙니다. 등록 대행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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