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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리달.. | 17/10/20 14:55 | 추천 161 | 조회 1231

비접촉사고 과실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23 [3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37629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님 차량입니다. (노인아니고 시력 좋으십니다)

 

출근하는 길에 신호등이 없는 학교 근처

사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 비슷한 속도로 거의 동시에 교차로 진입했습니다.

모친은 상대방 차가 멈추지 않으니 당연히 정차를 했습니다.

 

상대방차도 속도를 슥 하고 멈추다가

모친 차가 멈추는 것을 보고 쭉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친 때문에 급정거를 해서 자기 아이가 튀어나가서 유리에

머리를 박고 유리도 깨졌다고 합니다. (다른 블랙박스 보면 유리 깨끗합니다)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맸다고 합니다)

 

뒷문이 열리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모친은 그냥 욕을 하나보다 하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따라오면서 차를 세우라고 하고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아이 병원비와 자동차 수리비를 물려내라고 보험사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경찰 수사관과 통화 결과 인과간계 성립이 애매하지만, 진행해도 상대측이

불리할 것 같긴 하다라고 하네요.

 

이게 비접촉사고가 성립될 수 있나요?

교차로에서 서로 비슷한 속도로 동일하게 진입했고,

물론 모친이 양보했으면 좋겠지만 서로 눈치보다가 결국 한대가

멈추고 지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 아닌가요.

 

그리고 자녀가 다친건 상대차가 7세미만 아동에 대한

카시트 설치도 위반해서 생긴 일이고, 사거리 에서는

운전자 기준 우측 차량이 우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 도로색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저렇게 달려 나온거라 저쪽이 훨신 잘못한 것 같다는

제 판단입니다.

 

그러나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지식을 얻어보고자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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