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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빵.. | 18/06/14 12:12 | 추천 1 | 조회 1646

“성폭행 당했다” SNS 허위사실 올린 미성년자 알고 보니 +1033 [9]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467066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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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더니...30대 여성으로 드러나
조사 결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친구는 B씨 자신이었으며 나이도 19세가 아니라 30대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내용으로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게시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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