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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닌 | 17/08/23 15:21 | 추천 65 | 조회 1281

넓은 1차로 접촉사고 도와주세요.... +321 [3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31610



편도1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도로폭이 넓어 차량이 2차선으로 형성되어있고 앞쪽에는 사거리가 있어 가상1차선에는 직진및좌회전 가상2차선

 

은 우회전이 진행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운전자는 앞차량들이 2차로로 형성되있는것을 인지하고 우회전을하기위해 2차로로 진행을 하는 도중 1차로에서 대기중이던

 

남색티볼리 보조석범퍼쪽과 측면 추돌하여 첨부사진과같이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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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양쪽 현장처리보험담당자들이 도착하였고 저희보험사는 이러한경우는 1차로지만 2차로로 형성이되있었기 때문에

 

차선변경사고라 저희쪽이 피해자가된다고 주장하였고 상대쪽 운전자쪽 보험에서는 이건 1차로에서의 사고이기떄문에 뒷에서

 

진행하던차량의과실이 더크기때문에 자신들이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쪽 보험담당자분께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자문을구해오셧는데

 

담당조사관도 이건 차선변경사고이기때문에 저희쪽이 피해자가될꺼같다고 자문을 받아서 다시 현장에서 상대측보험사에게

 

전달하였으나 상대측보험담당자는 1차로 사고라고 계속주장하여서 저희보험담당자가 경찰조사받게 신고를하라그래서 신고를

 

하엿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결과적으론 도로법상으론 1차로사고이기때문에 제가 과실이더 크다고 보여진다고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처음 자문받은 조사관이 담당자로 배정이 안되고 다른조사관으로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경찰청에 재조사요청을 하였고 경찰청 조사관도 영상을보시더니만 말씀을 이런건 2차로로 형성되있어서

 

차선변경사고로 봐야할텐데라면서 똑같은예기를하셧습니다. 근데 또 결과가 통보됐는데 서에서 조사한사항에서 특이점이 없다

 

고 결과가 바뀌지않았습니다.

 

저의 지금현제 까지의 처리결과가 이렇게 진행되있는상태이고 저는 지금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있으며 아직 대인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상대쪽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불른상태입니다.)

 

제생각은 저도 잘못한부분이 있다는점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러한 경우의사고를 제가 더 과실이 크다고 하는게 쫌 억울한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문철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자문을 구햇더니 한문철변호사도 똑같은예기를 하시네요.100:0 이랍니다

 

소송가보라고하네요........

 

솔찍히 보험으로 처리다되는 부분이라 저는 처리하고 그냥 맘편히 할증받고 살면될꺼같은데 너무 속상하여 이렇게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이러한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을해야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겄인지 여쭈어볼라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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