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도로폭이 넓어 차량이 2차선으로 형성되어있고 앞쪽에는 사거리가 있어 가상1차선에는 직진및좌회전 가상2차선
은 우회전이 진행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운전자는 앞차량들이 2차로로 형성되있는것을 인지하고 우회전을하기위해 2차로로 진행을 하는 도중 1차로에서 대기중이던
남색티볼리 보조석범퍼쪽과 측면 추돌하여 첨부사진과같이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사고후 양쪽 현장처리보험담당자들이 도착하였고 저희보험사는 이러한경우는 1차로지만 2차로로 형성이되있었기 때문에
차선변경사고라 저희쪽이 피해자가된다고 주장하였고 상대쪽 운전자쪽 보험에서는 이건 1차로에서의 사고이기떄문에 뒷에서
진행하던차량의과실이 더크기때문에 자신들이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쪽 보험담당자분께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자문을구해오셧는데
담당조사관도 이건 차선변경사고이기때문에 저희쪽이 피해자가될꺼같다고 자문을 받아서 다시 현장에서 상대측보험사에게
전달하였으나 상대측보험담당자는 1차로 사고라고 계속주장하여서 저희보험담당자가 경찰조사받게 신고를하라그래서 신고를
하엿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결과적으론 도로법상으론 1차로사고이기때문에 제가 과실이더 크다고 보여진다고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처음 자문받은 조사관이 담당자로 배정이 안되고 다른조사관으로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경찰청에 재조사요청을 하였고 경찰청 조사관도 영상을보시더니만 말씀을 이런건 2차로로 형성되있어서
차선변경사고로 봐야할텐데라면서 똑같은예기를하셧습니다. 근데 또 결과가 통보됐는데 서에서 조사한사항에서 특이점이 없다
고 결과가 바뀌지않았습니다.
저의 지금현제 까지의 처리결과가 이렇게 진행되있는상태이고 저는 지금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있으며 아직 대인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상대쪽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불른상태입니다.)
제생각은 저도 잘못한부분이 있다는점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러한 경우의사고를 제가 더 과실이 크다고 하는게 쫌 억울한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문철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자문을 구햇더니 한문철변호사도 똑같은예기를 하시네요.100:0 이랍니다
소송가보라고하네요........
솔찍히 보험으로 처리다되는 부분이라 저는 처리하고 그냥 맘편히 할증받고 살면될꺼같은데 너무 속상하여 이렇게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이러한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을해야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겄인지 여쭈어볼라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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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에이~~본인을 속이려고 하시면 안되죠....
님께서 우회전 하려고 간것인가요?? 님 앞에 차들도 우회전한 차들은 없었습니다.....
앞에차들이 직진하니 님도 직진하려고 따라간것같은데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좌측에 기다리는 분들 직진하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걸 못기다리고 님처럼 오른쪽으로 피해서 직진하다가 또 왼쪽에 공간이 생기면 왼쪽으로 붙어 직진하다가 다시 막히면 오른쪽으로 피해서 가고 님을포함해
님앞차들처럼 얌체운전하시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멍청이가 됩니다.
님께서 우회전하려고 우측으로 붙었다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암묵적 동의에 의해 이미 왼쪽으로 붙어서 오른쪽을 비워 2개차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니 블박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왼쪽으로 줄서있던 사람역시 오른쪽으로 지나가라고 남들처럼 암묵적 동의하에 왼쪽에 있었을 텐데...
이거 가해자로 나오면 뒤에서 누가 개지ㄹ을 떨어도 차선 한 가운데에 알박기 하고 대기해야겠네요
제 생각도....
저런 곳이 상당히 많지요.
저게 가해자라면 차로간주행으로 보는것인데...저런곳에서 차로간주행으로 단속되었다는 사람 못봤네요.
경찰차도 저렇게 우회전 하던데요..
(가해자라면 티볼리는 무과실인지??ㅎㅎ)
동일차로에서 우측 추월이니 당연히 님이 가해자죠.우회전 이런거 아무 의미없습니다.
님 6, 상대방 4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세요
대기차량 전부가 왼쪽으로 바짝 붇어있는거보면 선은 없지만 2차선 개념이 맞는거같은데..
애매하네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선 2개의 차로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마 사고처리는 동일차로내 후행차량의 무리한 추월로 처리될 듯 합니다... 참 애매하고 조금은 억울한 사고네요...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처리해야 하니...
도로폭이 넓은경우 암묵적으로 한쪽으로 주행하게 되고
2개차로인것처럼 통행을 하죠
하지만 사고시에는 엄연히 한개차로였다는걸 생각하셔야됩니다.
1차로에 차량 한대 주행이 원칙이죠.
블박차량이 후행차였기때문에 가해차량 맞습니다.
소송간다고 크게 달라질것 같진않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그렇게 조언했다고해서 100:0이라고 생각 하시는건 아니시죵?